[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지난 달 23일 정부 제출 직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한나라당 국토위 전문수석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 중진협의체에 "세종시 수정법안 중 4건은 국토위에 1건은 기재위에 회부됐다"며 "본회의는 따로 열리지 않아 추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국토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기재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회부됐다. 세종시 수정법안은 상임위 회부 15일 후 상정 규정에 따라 6일부터 상임위 상정이 가능하다.친박계 중진인 이경재 의원은 "상임위 회부는 중진협의체 활동 시한과도 연관이 있다"며 "중요한 법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있는 법안의 상임위 회부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법률안의 상임위 회부는 보통 하루가 걸리지만, 중요한 법안이나 관심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회부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진협의체 전체회의는 최병국·권영세 의원의 불참한 가운데 열렸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법안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놓고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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