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일렉, 사업보고서 미제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코스닥 시장본부는 1일 에이스일렉에 대해 지난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상장규정에 의거해 오는 12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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