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스마트폰 금융거래의 걸림돌로 지목되어온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족쇄가 풀린다. 이에따라 이르면 5월부터 일회용암호(OTP)나 보안접속(SSL) 등을 다양한 대체기술을 통해 전자금융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된다. 31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는 PC와 스마트폰 등에서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현행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하는 길이 열렸다.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그동안 업계에서는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보안방법도 병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정부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30만원이하 소액결제가 금융거래의 97%를 차지하는 만큼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하게 온라인 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또 공인 인증서외에도 OTP, SSL 등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는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 산업도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월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권영상 팀장은 "2000만명이 넘게 사용하는 현행 공인인증서의 의무화가 풀리는 만큼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가 크다"면서도 "IT환경변화와 현실사이에 간극이 커지고 있는데다 의무화 해제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만큼 이를 수렴해 전격적으로 허용하게 된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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