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안전성이 인정되는 다른 보안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됐다.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이는 지난 2001년 PC환경에 맞춰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22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사용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뱅킹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무총리실 등 관련부처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하고,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용 앱을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기대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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