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22곳, 고속도로 진입 불가[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30일부터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NEV: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의 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저속전기차란 최고속도 시속 60km 이내, 차량 총중량 1361kg 이하의 근거리 이동용 전기차로, 국내업체인 CT&T의 'e-존', 에이디모터스의 '오로라' 등이 해당된다.Q: 언제부터 운행 가능한가A: 저속전기차의 도로 주행을 가능토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하위규정이 30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기는 내달 14일부터다. 시ㆍ군ㆍ구 등 각 지자체가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운행구역을 확정한 후,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법이 발효된 30일 운행구역을 지정, 공고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기타 지자체들도 운행구역 지정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지자체별 운행 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Q: 어떤 도로를 달릴 수 있나A: 저속형전기차는 일반도로외에는 진입할 수 없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서울의 경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 동부간선, 외곽순환 등 도시고속도로 총 255.9km는 일단 운행제한 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사전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저속전기차가 다닐수 있는 도로는 2차선 이상 시내 일반도로 8101km 중 96.8%인 7845km이다. 서울시 측은 운행이 제한되는 일반도로는 약 3.2%에 지나지 않고, 운행제한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로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목적지가 제한도로상에 있는 경우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저속전기차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릉로(염곡교차로↔복정역) 일부, 선암로(과천↔양재) 일부 등 22개 노선 79.2km이다.
Q: 보험ㆍ과태료는 어떻게 되나A: 저속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자동차보험은 금융감독원 승인을 거쳐 각 손보사별로 내달 9일경 판매할 예정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저속전기차용 보험에 필히 가입한 뒤 운행해야한다. 만약 전기차 운전자가 지정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다가 사고를 낼 경우, 자기 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타인 또는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줄 경우에도 보상금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토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유력시돼 운행구간을 필히 준수해야한다.전기차의 보험료는 기존차에 비해 차체가 약하다는 이유로 일반차에 비해 30%가량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운행금지 구역을 달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한다.다만 보급초기단계인 것을 감안해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되고, 공영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 매년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경차인 모닝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13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Q: 충전ㆍ소모품 구입 방법은A: 충전 방법은 간단하다. 일반 차량의 주유구 자리에 충전을 위한 소켓이 부착돼 있다. 전원 콘센트 옆에 주차하고, 케이블을 연결해 충천하면 된다. 일반 가정용 전원에서 4~5시간을 충전하면 100% 충전된다. 1km당 전기료는 5.2원꼴로 매일 100km씩 20일 운행해도 전기료는 1만원에 불과하다. 같은 조건으로 경차를 운행할 경우 유류비로 약 18만원이 든다. 1년이면 전기차 연료비가 12만원인데 비해 경차는 216만원 가량이 나간다. 차량구입비, 보험료 등을 감안해야하지만 일단 연료비면에서는 탁월한 절감 효과를 보이는 셈이다.문제는 충전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반차량은 곳곳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전기차는 충전시설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이용객이 많은 대형유통시설을 중심으로 무료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전기차는 일반승용차에 비해 소모품 교체비용도 적게 든다. 에어컨가스나 워셔액 정도가 소모품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저속전기차는 2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약 150만원)을 감안해야한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