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내년 6월까지 중소기업이 월 6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증가인원 1명당 15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기획재정부는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월 6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정부는 이밖에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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