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기부금 강요' 종합병원 솜방방이 제재(상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건물신축과 부지매입 등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4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그러나 이들 병원이 제약회사에서 받은 기부금 총액이 24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공정위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 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연세의료원에 2억5000만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종합병원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문서 또는 구두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에 건물건립 등 기부금 납부를 강요해 총 241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챙겼다.가톨릭중앙의료원이 170억9900만원을 수령해 가장 많았으며, 연세의료원 61억400만원, 서울대병원 4억7000만원, 아주대의료원 4억5300만원을 기부금으로 받아냈다.이들 병원은 제약사와의 매출액을 고려해 기부금을 할당했으며, 거래관계가 있는 16개 제약사들은 최대 26억원의 건물신축 기부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연수강좌 부스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은 경우에 따라 제약회사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되나, 이들 종합병원은 자체 이익을 위해 건물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등 이익제공행위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들 병원이 기부금으로 받아낸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과징금이 부과돼 제야업계에서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합 수백억원을 걷어낸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5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반면 공정위는 제약사들이 기부금으로 낸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률기준'이 아닌 '정액기준'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과징금액이 건당 5억원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낸 기부금이 어떤 의약품 거래에 영향을 끼쳐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가 특정이 안 된다"면서 "이럴 경우는 건당 한도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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