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건물신축과 부지매입 등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4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조치 대상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등이다. 공정위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 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연세의료원에 2억5000만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2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공정위에 따르면 연구용역과 연수강좌 부스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은 경우에 따라 제약회사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되나, 이들 종합병원은 자체 이익을 위해 건물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제약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이러한 종합병원의 행위가 본인 부담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으로 대형종합병원의 건전하지 못한 이익추구행위는 상당부분 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약회사의 R&D 투자와 약가 및 보험재정 안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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