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제정, 성동구 1년 이상 거주 유공자에 매월 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서울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이호조 성동구청장
성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수행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매월 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6.25와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7월부터 매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사망위로금은 성동구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성동구에서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구에서 지급하게 될 수혜대상은 1600여명으로 올 1차 추경예산에 보훈예우수당 1억9200만원과 사망위로금 200만원을 반영, 7월 이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그동안에도 국가유공자에게 명절(설, 추석)에는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에도 2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전적지 순례비용을 지원하는 등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호조 성동구청장은 “구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 명예를 기리고 성동구민의 애국심 함양을 북돋우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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