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분양받은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나면 계약금을 환급받나요?"건설업계가 부도 공포에 빠져들면서 아파트분양 계약자들도 불안감이 높아졌다.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파산으로 분양대금 환급 또는 완료과정에서 입주지연이나 보상제외 등 원치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우선 '분양 보증' 이행을 청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분양계획 이행이 불가능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을 완료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대물변제계약, 허위계약, 이중계약자는 보증이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대금지연 배상금이나 대출금 이자, 지정입주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한 입주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우선 보증이행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사업포기를 해야 한다. 또 △사업장 공정률이 예정보다 25% 이상 미달한 경우 △공정률이 75%를 초과했는데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사의 부도·파산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도 보증이행 사유에 해당한다.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면 분양계약자는 즉시 중도금 납부를 중단하고 보증회사가 새로운 중도금 납부계좌를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새 계좌지정까지는 중도금 연체이자가 발생하진 않는다. 이후에는 보증이행 청구를 위한 분양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와 낸 입주금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공정 확인서(공정률 미달의 경우), 기타 필요서류를 보관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분양계약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하면 보증회사는 사고사업장의 현장조사, 사업성검토 등을 거친 후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방법을 결정한다. 만약 사업주체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면 이행방법 결정시한은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 때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면 분양대금이 환급되고 그 외는 보증회사가 환급 또는 분양이행을 결정한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건설사 부도시 입주금 등을 돌려받고 싶어도 보증채무 이행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되면 계약자는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나 취학·질병요양· 생업상 사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자들은 주택 보증제도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주체의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따져 위험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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