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으로 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가이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서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111가구가 배정돼 있다.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그 대상이다. 특히 무주택세대주 기간을 5년 이상 거치고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인 사람이 1순위가 된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9~10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노부모 부양조건 관련하여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하는지?-노부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동일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노부모가 모집공고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신청이 불가능하다. 모집공고일 현재 노부모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어야 하므로, 공고일 현재 노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노부모까지 포함하여 무주택세대주기간을 산정하는지?-신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 및 노부모의 배우자(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포함하여 무주택세대주기간을 산정한다.◆세대분리된 노부모의 배우자가 공고일 3개월 전에 집을 처분하였다면 무주택기간 산정은?- 세대분리된 노부모의 배우자가 집을 처분한지 공고일 현재 3개월이라면 무주택기간은 3개월이 된다. 노부모 우선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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