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3월 4일부터는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와 서적광고가 금지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 역시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 90일전부터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 등을 홍보하고 출마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을 포함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의 사직 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출판기념회 금지와 관련, 누구든지 4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방선거 90일전부터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3월 4일까지 사직[공직선거법(이하 ‘법’) 제53조)]▲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 3월 4일까지 사직(법 제60조②)▲ 정당집회 개최시 관할 선관위에 신고(법 제141조②)▲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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