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라도 사고팔기를 반복했다면 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홍모씨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과된 종합소득세 4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는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규모, 횟수, 상대방 등에 비춰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경우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로 경매를 통해 농지 등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취득, 이를 27회에 걸쳐 양도해 차익을 얻은 점,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고자 한 것 외에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부동산 거래행위에는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1982년부터 38회에 걸쳐 수원·화성·용인 등 경기도 일대와 대전·천안·제주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27회에 걸쳐 양도했다. 홍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양도한 건물 2채와 토지 8곳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서초세무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2007년 총 40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홍씨는 2009년 9월 “양도한 부동산의 평균 보유기간은 9년 이상으로 사업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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