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야간개방시 주차시설 보조금 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3월부터 지도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밤이면 밤마다 주차 전쟁이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실시한다.올 10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으며 야간개방 주차장 건물주에게는 주차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주차구획 5면 이상을 보수하는 경우 최고 150만원 범위내, 주차시설 공사시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학교주차장 개방시 학교 당 최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면 증가시 5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경우 주차요금은 월 2만~5만원이며, 건물주의 수입이 된다. 주차장 야간개방 참여 신청은 구청 교통지도과(☎ 2127-4881)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또 구는 내실 있는 주차장 관리를 위해 위법 또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3월부터 10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점포 주택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다. 단속결과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교통지도과(☎2127-4878)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주차난 해소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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