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이동통신 품질 서비스 측정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지나친 경쟁을 벌이다 부정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이 주장해온 우수한 통화품질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는 일이다.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3세대(3G) 이동통신 품질서비스 측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자신들의 품질이 높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 미신고 무선국이나 준공신고 안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양사는 지나친 경쟁을 벌이다 서로의 위반 사실을 방통위에 신고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가 없었다면 방통위도 모르고 넘어갈 일이었다. 신고 시점은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수도권과 충남지역 측정을 마친 후였다. 자칫하면 부정행위가 저질러져 높게 측정된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표될 뻔 했다.이번 일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는 것이 통신업계의 평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화품질 측정 결과인 만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된다. 각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품질 높이기에 혈안을 올리다 보니 부정행위까지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발표된 2008년 첫 3G 품질평가 공개 후 일부 통신사에서 인사조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전체 통화품질서비스는 98.41%의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SK텔레콤이 KTF(현 KT)에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2%의 차이는 대등한 품질이라고 설명했지만 업체들이 느낀 체감은 달랐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가 아닌 꼼수까지 등장한 셈이다.통신사들은 품질측정차량을 추적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였다는게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적발된 한 통신사 관계자는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원천차단하고 재측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오는 4월 발표될 전국 평가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번 일이 이동통신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볼러 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결국 방통위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하며 타 지역 품질측정을 마무리했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 충청 지역은 3월까지 재측정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 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양사에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의 경우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액돼 양사가 실제 납부한 돈은 600만원씩이다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