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인수 금천구청장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이혼 중한 질병·부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가족 해체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령, 제도 아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상황(6개월이내 발생)에 처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1인가구 75만원, 2인가구 128만원, 3인가구 166만원, 4인가구 204만원)이고 일반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등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해당할 경우 1인 34만원, 2인 58만원 등의 생계지원과 300만원 이내의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등의 주거지원 등을 포함,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해 지원한다.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위기가정의 본인을 포함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구는 지난해 한 해만 위기가정 349가구에 대해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6억4500만원을 지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2627-1129)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