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빼돌린 공무원 등 일당 검거

천안 자가통신망사업 관련, “협력업체 경쟁사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빼달라” 부탁 받아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통신망구축사업의 입찰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넘겨준 공무원과 업체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18일 천안 자가통신망사업과 관련, 입찰정보를 빼내 경쟁사에 건넨 천안시 공무원 송모(49)씨와 이를 받은 건설업체 대표 이모(55)씨 등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경매입찰방해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7월10일께 천안 자가통신망구축사업과 관련해 이씨 등 2명으로부터 “협력업체 경쟁사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천안시에 있던 입찰사업계획서를 빼낸 뒤 건네는 등 입찰공정을 방해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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