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제한' 제과4社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과정에서 대리점과 도매상에 대해 일정 가격 이하로 과자를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롯데제과와 오리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는 또 롯데제과, 오리온을 포함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도록 대리점과 도매상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스낵과 캔디 등 과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이나 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 하한가를 정하고 이 이하로는 팔지 못하게 했다"면서 "또 4개 업체 모두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다.2008년 기준으로 국내 건과류 시장 규모는 약 4조원이며, 이들 상위 업체는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롯데제과가 29.5%(1조1605억원)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오리온 20.5%(8044억원), 해태제과 12.4%(4878억원), 크라운제과 10.6%(4159억원) 등 순이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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