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8억7000만원 투입, 긴급복지지원 등에 최선 다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올해도 위기가정 지원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마포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올해도 긴급복지 지원과 구 자체사업인 긴급구호 사업,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영섭 마포구청장
마포구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으로 5억7000만원(국비 50%, 시비,구비 각25%), 구 긴급구호사업 3억원(구비 100%) 등 총 8억7000만원 지원을 비롯해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통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은 올해 사업비가 총 35억원으로 지난해 마포구는 SOS 위기가구 지원액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해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바 있다.'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이유로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현행 법령 및 제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4인 가구 기준 204만4636원)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다.선정 가구에는 월 93만3700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와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임시거소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비용, 연료비 등이 지원된다.구가 운영하는 ‘긴급구호사업’은 구 자체 예산을 통해 정부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에 놓인 구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70%(4인 가구 기준 231만7255원)이하, 재산기준 1억50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월 51만3000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가 긴급 지원된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위기가정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미만인 때 114만1020원, 50%이상인 때 57만510원, 4인 가구 기준). 또한 150만원 이내의 의료비, 임시거소,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비용 등이 지원된다.구는 이밖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파트관리비가 6개월 이상 체납된 위기가정 61가구에 아파트관리비도 지원해준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마포구 위기가정 지원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제위기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들이 빈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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