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시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

지난 3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등 여야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한 자치구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해야 한다는 세무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내놓았다.노원구(구청장 이노근)은 지난 3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전국구) 등이 특별시, 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해소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가운데 이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노근 노원구청장

노원구는 세무 전문가 1101명을 대상으로‘개인 균등분 주민세 자치구세 이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자치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향후 자치구세로 이관해야 할 세목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가 전문 여론 조사기관인 피플앤리서치에 의뢰해 특별시 및 광역시 세무공무원 739명과 서울 소재 세무사 36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뢰구간 95% ±3.6%, 세무사는 신뢰구간 95% ±5%다. 구가 이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개념상 각 자치구 거주자의 회비적인 성격과 지역 밀착성이 강한 토착적 조세이며, 징수금액이 소액인데다 거주 세대가 많을수록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가 가중된다는 점, 그리고 각 자치구별 세원 분포가 고르고 각 자치구마다 재정 여건 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37년전 전 관선시대의 제정된 지방세법 세목을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됐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세원 조정이 없어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긴밀한 조세 성격으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세원이기 때문이다.설문조사 결과에는 이외에도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 분배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85.8%가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세무공무원은 95.9%, 세무사는 65.2%로 관련 공무원들이 그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 향후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수 조정 비율에 대한 질문에는‘60:40’이 39.5%,‘50:50’이 28.4%,‘70:30’이 14.3%,‘현행대로(87:13)’가 12.7% 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2.2%가 자치구 세수가 30%이상은 되어야한다고 답했다.이같은 설문 조사 결과는 현행 도와 시군간 세수비율이 52%:48% 수준인데 비해 특별시와 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수 비율은 90%:10% ~ 87%:13%로 열악해 고른 세수 분포를 위해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자치구세 전환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이노근 구청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토착세(인두세)적 성격이 강하다”며 “자치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선시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치구 시대의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2008년 기준 서울시 총 세수 11조 140억 대비 25개 자치구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93억(0.17%)에 불과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자치구가 주민세 과세시 우편요금도 안되는 징수교부금을 서울시에서 교부 하는 것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자치구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지방세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으며, 이어 이은재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지난 3일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부과과(☎2116-3569)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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