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토지특성조사표 전산화 후 모습
지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관할 시·구청 민원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이 조사표를 열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자료를 30년간(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기준) 보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워낙 자료양이 방대해 보관과 관리가 어려운데다(영등포구 토지특성조사표는 1990년에서 2006년까지 총 68만7851매에 이른다) 종이로 작성 돼 있어 훼손 또는 낙장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자료가 산적해 있다 보니 신속한 민원 응대도 이루어지기 힘들다. 민원이 열람을 신청할 경우 검색 및 색출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민원, 직원 모두에게 불편한 셈. 그러나 이제는 5분이면 조회와 확인이 가능하다. 조사표를 열람하는 민원들도 큰 불편을 덜게 된 것이다. 담당 직원은 “토지특성조사표를 확인하기 위해 서고에 들어가 장시간 문서를 뒤적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는 2008년 1월 TF팀을 구성, 조사표를 스캔 작업하는 한편 정밀대사 추진반을 추가로 편성, 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김형수 구청장은 “자료 보관과 검색이 용이해짐에 따라 종이없는 전자 정부를 구현하고 신속한 민원응대로 고객 만족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