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지난해 '북한 로켓발사 경축 발언' 논란으로 고발된 가수 신해철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이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신씨가 게시한 글이 1회에 불과하고 술을 마신 직후에 충동적으로 글을 쓴 점, 글을 게시한 후에 자기 행위를 반성하면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당한 주권과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보수단체 소속 회원 2명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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