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회사 부실을 숨기고 유상증자를 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200억원(이자 포함) 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푸르덴셜투자증권(옛 현대투자신탁증권)이 실시한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취득했다가 보유 주식이 무상소각돼 손해를 본 투자자 강모(58)씨 등 767명이 증권사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증권사에 40%, 회계법인에 10% 책임이 있다"며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증권사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유가증권과 발행회사의 중요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야 한다"며 "가격 변동에 대한 단정적 판단이나 근거 없는 주장 또는 과장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주식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면 푸르덴셜증권의 주당 본질가치가 마이너스(-)여서 원고들이 실권주 공모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옛 현대투자신탁증권은 2000년 대우그룹 관련 채권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실권주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 2만4000여명으로부터 2600여억원의 자금을 모았고, 결국 손해를 보게된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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