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등 사법부 공격ㆍ판사비방 도 넘어[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법률가위원회는(위원회)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MBC PD수첩 담당 PD 4명과 한명의 작가의 명예훼손 죄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이 사건은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 중 언론의 자유가 핵심요소라는 것을 한국의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등에 대한 무죄판결 등을 놓고 집권여당, 보수언론, 검찰의 사법부 공격과 판사들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법관이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해 엄격한 사실판단과 증거조사를 하고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 색깔론을 동원해 사법부와 판사 개인을 공격하고 재판의 독립을 흔드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없음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위원회는 강 의원 무죄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주요 죄목인 공무집행방해죄, 방실침입죄에 대해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그에 기초한 국회경위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부당성에 항의한 의원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는 점, 소수당 원내대표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장의 방에 출입하는 것은 방실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MBC PD 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1997년 농림부 장관의 수입쇠고기 유통 및 권장 정책에 대한 축협회장의 비방광고 사건)이 장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점에 비춰 당초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시작된 재판"이라고 위원회는 평가했다. 위원회는 "1심 재판부는 동물성 사료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진 1997년 이후에도 일본과 캐나다에서 여러 차례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점, 미국에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유가족이 소장에서 직접 인간광우병(vCJD)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검찰측의 유력한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진술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점, 왜곡 및 악의적 보도에 대한 제작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은 유죄의 확신에 가까운 입증이 필요하고, 부분적 과장이나 불일치에도 전체적인 취지가 진실과 일치하면 허위로 판단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사실을 중시하고 입증의 정도가 약한 민사소송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은 범조인의 기본상식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헌법적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교사들의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성 요청보다 우월한 가치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상의 판결들이 검찰권을 동원한 행정권력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 언론인, 교사 등을 포함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유린된 수 없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인, 국민들의 기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법권 및 재판권 독립을 뒤흔든 집권여당 보수언론, 검찰의 부당한 정치공제 즉각 중단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검찰개혁 착수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들의 재판독립을 확고하게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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