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강원랜드 임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강 전 사장은 2008년 강원랜드 레저산업본부장인 김모씨에게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강원랜드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은 "인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강원랜드 사장의 권한으로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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