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업무 처리지침 등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방산물품을 납품하는 대기업은 하도급업체를 수시로 변경하지 못하고 하도급업체는 납품대가를 방위사업청에서 곧바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방산물품을 납품하는 대기업은 납품대가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에는 장기어음을 지급했다. 또 대기업은 방위사업청과 다년간 장기계약을 맺는 반면 중소기업과는 1회성 계약을 맺어왔다. 방위사업청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업무 처리지침'을 지난 7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영세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기업과 하도급업체간 부당 어음거래 제한, 영세기업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특수조건 등 5개 개정안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간 장기계약을 의무화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부득이하게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표준 계약 특수조건 5종의 개정발령에 따라 영세한 하도급업체 안정화는 물론 원가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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