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이수 특별계획구역2
공동위는 또 방배동 425-2외 3필지(2617㎡)를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로 지정했다. 기존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1(방배동 1603 일대 3882㎡)'에 추가 지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이 곳에는 건폐율 63.34%, 용적률 445.82%가 적용돼 지하5~지상9층 규모(연면적 2만1523㎡)의 종교시설이 건립된다. 이 건물 동, 남, 북측 도로 각 1m(146㎡)는 기부채납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부지는 지구단위 계획상 이면부 획지로 최대개발규모(1000㎡)를 초과하므로 토지이용계획의 계획적 이용 및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이번 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이수역 주변의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