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놓고 법원-검찰 충돌

법원, 항소심 앞두고 전격 공개 결정검찰 "형소법 위반" 반발[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이 용산참사 비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이 전면 공개키로 했다. 1심에서 장기간 재판 파행의 원인이 됐던 수사기록이 공개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용산참사의 화인(火因)과 경찰진압의 적법성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는 13일 "1심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이뤄진 증거개시 결정에 포함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기록 3000여쪽을 변호인이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거부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공개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검찰이 일부 기록 증거 신청하면서 열람ㆍ등사를 허용했지만 약 2000쪽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고법이 이날 공개키로 한 기록에는 경찰 진압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14일 재판부에 찾아가 기록을 열람 복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및 화재 원인에 대해 변호인측과 검찰측간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어떤 절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신청 재판부가 재정신청 기록을 열람ㆍ등사해주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며 "명백히 위법사항인데도 허용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5부(부장 정덕모)에서 농성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7부(부장 이광범)로 재배당했다.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을 포함한 관련 기록도 이 재판부로 전달됐고, 변호인은 미공개 기록을 열람ㆍ등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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