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주상복합·도심형 생활주택 건축 허가하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일대의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돼 명실상부한 복합 업무단지로 거듭난다.이 일대는 그동안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건물의 용도ㆍ층수 규제가 심해 토지주들이 건물 짓기를 꺼려 왔다. 이에 따라 상주 인구가 줄어들고 상당수의 땅이 나대지로 방치돼 주차장이나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는 등 '슬럼화'되기도 했다.시는 인천시청 근처 구월동 1135 일대 45만8000㎡의 구월업무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개발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폐지해 주상복합과 원룸ㆍ기숙사ㆍ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고층수 제한도 7~20층 이하에서 12~30층 이하로 확대된다. 블록별 특성화 유도 및 차량진입 불허구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 곳은 그동안 건축 규제가 엄격해 전체 면적의 33%에 이르는 15만㎡가 나대지로 방치된 채 주차장이나 모델하우스 부지 등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이 지역의 상주인구는 1만370명에서 9880명으로 5% 줄었고, 1일 상근인구도 1만4850명에서 1만6500명으로 11% 증가하는데 그쳤다.시 관계자는 "시청 부근은 인천을 대표하는 공간이지만 규제가 심해 많은 공간이 비어 있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주들이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 직주근접형 복합타운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시는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다음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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