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기자
(자료: 환경부)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EU가 발표한 국가별 위반사례 총 122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제품이 92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으나, 국내산 제품은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제품군별로는 어린이용 완구류의 ‘REACH 규정’ 위반 건수가 72건(59.1%)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 제품 22건(18.1%), 화학제품 16건(13.1%) 등의 순이었다.특히 완구류의 경우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의 프탈레이트가, 의류·섬유 제품은 아조염료, 접착제·페인트 등의 화학제품은 클로로포름·벤젠·톨루엔 등이 기준함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료: 환경부)
이 과장은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아시아권 제품에서 발생했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위반 사례가 아직 없는 것은 그동안 환경부가 REACH 대응을 위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세미나, 매뉴얼 발간, 컨설팅 등의 지원책이 분명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 지정 관리 등 위해물질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