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 원고측 소취하로 소송 취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초록뱀미디어는 12일 조재연 씨외 2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서제출로 소송이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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