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사장과 윤재승 대웅제약 부회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남 사장이 2008년 9월 풀무원그룹의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 9200주를 매수했고 또 지인인 윤 부회장에게도 이 정보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또 윤재승 대웅제약 부회장이 비슷한 시기에 남 대표로부터 회사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풀무원홀딩스 주식을 대량 매입해 6억7200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가 있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에서 수사 중이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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