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동부증권이 아이투신운용을 상대로 채권 매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동부증권측은 "아이투신운용을 대상으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동부증권은 "지난 2008년 동부증권은 건설사인 삼호의 회사채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포함, 약 200억원어치를 아이투신운용이 운용하는 채권형펀드에 팔기로 사전합의 했지만 금융위기로 채권시장이 위축되자 아이투신운용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동부증권은 약속을 이행해주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증권은 "삼호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떠안은 채권이 손실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아이투신운용이 선네고를 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만큼 원래 합의대로 약속을 이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동부증권은 "아이투신운용측이 채권매매 취소에 대해 회사측 실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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