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면허세 납부를 받는다.면허세는 주류제조업, 개인택시, 학원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다.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카드로 납부 가능)로 납부가능하다.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ETAX시스템 또는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2)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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