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2010년도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1. 4대강 살리기-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평가·예보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설립 (6월)- 샛강·실개천 등 수(水)생태 복원 종합대책 수립 (6월)- 4대강 외 국가하천 환경대책 수립 (12월)2. 상·하수도 서비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국고보조 착수 (2월)- 전남·경북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착수 (7월)3. 자연자원-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착수 (7월)- 국립공원 생태관광 바우처 제도 확대 (2009년 845명→2010년 6000여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착공 (12월)4. 기상 서비스- 동네예보 및 해양기상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시 (9월)- 기상 레이더 표준화 및 통합운영을 위한 '범정부 레이더운영위원회' 신설 (10월)5.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 수거수수료 부과체계 도입 및 수수료 합리화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후 음식물쓰레기 비상대책 추진 (11월)[환경정책 선진화]1. 환경선진국 도약-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위원회 발족 (2월)- 제4차 '환경기업최고경영자회의(B4E)' 정상회의(4월) 및 제32차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총회(10월) 개최-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화방안 마련 (5월)- 폐수배출시설 신(新)인·허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12월)2. 저(低)개발국 지원- 우즈베키스탄·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저개발국 공무원 및 기능인력 초청교육(약 300명)3. 환경보건- 개발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 (1월)- 벤젠(1월 시행) 및 극(極)미세먼지(PM2.5, 10월 제정) 대기환경기준 신설- 국가우선관리대상 발암물질 지정·발표(10월)[저탄소사회로의 이행 촉진]1. 탄소 다이어트- 개발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1월)-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 시행(5월, 서울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9월)-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2009년 50만가구→2010년 200만가구)2. 녹색성장 5대 선도 지역-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활용계획 수립(9월)-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배출권 발급(4월)- 단양권 폐(廢)자원 순환망 구축계획 수립(3월)- 우포늪 국가습지센터 착공(7월)- 강릉시 녹색도시 선도 사업 착공(7월)(자료: 환경부)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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