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 적용받는 '단지형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이 신설된다. 이 유형은 기존 단지형 다세대에 적용되는 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의 건설기준과 달리 연면적 제한 없이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돼 2만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년부터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 거주하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형으로 지난 5월부터 지자체 조례 제정을 거쳐 시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등으로 나뉘며 올해 총 2000여 가구가 공급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한다. 국토부가 도입하는 신(新)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은 '단지형 연립'. 연면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인 200~250%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연면적 660㎡이하, 주거층 4층 이하로 제한된 다세대 단지형과 달리, 고층 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높이를 높여 주택수를 늘리는 만큼 사업성이 높아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운 공급유형을 확정하고 내년 공급 목표인 2만가구 건설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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