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품 전화 한통으로 돌려받는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검찰에 압수된 물건은 전화 한 통화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치소ㆍ교도소에 유치된 사람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넘겨 대리인이 해당 검찰청을 방문해야 했다. 또 대리인은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따로 위임장을 받아 동사무소나 시ㆍ군ㆍ구청을 가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리인이 당사자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만 제출하면 검찰 직원이 당사자와 전화 통화를 통한 확인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신토록 했다.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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