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트리용 전구 제품표시 '미흡'

소시모, 제조·판매자 표시 없어 사고시 보상 어려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전구 가운데 상당 수가 제품표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서울 남대문시장과 이마트 은평점 등에서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10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가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10개 제품을 살펴본 결과 제품명과 모델명, 안전인증 마크, 안전인증번호, 정격전압, 제조업체, 애프터서비스 연락처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표시사항이 모두 기재된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다.안전성 실험에서도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가 부적합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제품 역시 제조사나 판매자, 수입자 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는 지난해 말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된 이래 일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는 통관, 출고되는 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비록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11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중 안전관리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이 경우 소비자들이 조명기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관련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조명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용 전구를 선택할 때 반드시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