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합의안 가결(1보)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현대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 결과 가결됐다.현대차 노조는 23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울산공장을 비롯, 전국 공장과 정비, 판매처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오후 9시40분께 개표에 들어간 노조는 24일 새벽 1시경 개표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찬성표가 과반수를 차지해 임단협 합의안이 가결됐다.임단협 합의안은 성과급 300% 지급, 일시금 500만원, 주식40주을 비롯해 해고자복직과 임금동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