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광진구 직원이 민원인과 전화 응대를 하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각종 인·허가 업무의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단축정도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마일리지 누적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마일리지 부여 방법은 민원 처리 단축 일수에 따라 일일 1점을 부여하고 복합민원인지 협의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둔다. 구가 2009년 하반기 동안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 393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통신판매업무(1위), 옥외광고물업무(2위), 화물자동차업무(3위) 담당자의 순으로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2010년에는 1년 5개월의 운영결과를 분석을 토대로 민원사무별 가중치와 마일리지 부여기준 등을 재조사함으로써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최수영 민원여권과장은“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직하고 민원 사무의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할 뿐 아니라 마일리지가 높은 민원사무에 대해 향후 법정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자료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