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국민은행에 700억 돌려줘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 위탁수수료 715억원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국민은행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위탁 당시 계약한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던 건교부는 지난 2007년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수수료를 30% 낮춰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민은행은 "건교부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수수료율을 정한 시행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건교부 내부준칙에 불과하다"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개정안에 따라 삭감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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