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묵시적 청탁도 '배임수증재' 유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묵시적인 청탁이 오갔다면 '배임수증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향후 과제 수주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대법원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모 주식회사 대표 B씨(68)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증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A씨는 사업단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총괄하는 사업단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세부과제의 기획 및 선정, 연구기관 내지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점 등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B씨도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배임증재에 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 B씨에 대한 원심판결도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부과제의 연구를 배정하고 계획한 연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4000만원을 받는 등 총 5명에게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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