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파생상품의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연구로 200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엥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2부에서 진행하는 D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인 엥글 교수가 재판부에 설명한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이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17일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엥글 교수는 이날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중은행의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계약은 상품 설계시부터 은행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엥글 교수의 키코 계약 분석 결과에는 은행이 주장하는 블랙-숄즈 모형으로 계산할 경우, D사의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차액이 5억4000만원에 이른다. 또 은행이 주장하는 헤지비용과 신용비용을 공제하더라도 4억9100만원에 달해 풋옵션 프리미엄 1억1100만원의 4.4배에 달한다고 공대위는 설명했다.또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헤스톤 모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풋옵션 프리미엄 600만원인데 비해 콜옵션 프리미엄은 814배에 달하는 48억8600만원으로 분석했다.키코 계약에 따라 풋옵션에 의한 헤지 효과가 100%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얻을 수 있은 헤지 효과가 최대 12억원 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12억원의 헤지 효과를 위해 48억원의 비용을 사용한 셈이 된다는 결과다. 때문에 D사는 12억원의 보험금을 위해 48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꼴이 됐다는 설명이다.특히 은행 측은 낙인(Knock-in)될 확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낙인 시 매도금액을 약정금액의 2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엥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낙인될 확률은 처음부터 5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은행의 주장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공대위측 주장이다.계약에 따른 양측의 예상손실액도 큰 차이가 났다. 엥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D사의 경우 예상 손실이 21억6000만원인 반면 은행의 예상손실은 900만원에 불과해 기업의 예상손실이 은행에 비해 235배나 됐다. 즉, 기업은 계약 당시부터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분석이다.공대위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어느 은행도 기업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바 없다"며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려줬었다면 어떤 기업도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엥겔 교수의 법정 증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를 계기로 키코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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