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에 대해 소비자 1인당 7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조정결과가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주)의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소비자 68명에게 1인당 위자료 70만 원씩 합계 4760만 원 배상을 조정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상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주)의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으로,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시험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한 원료공급업체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2006년 5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제조된 제품이다.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이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2곳의 석면전문시험기관(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한 바, 석면(트레몰라이트)이 검출됐으며 검출된 석면의 농도가 1% 내지 5%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자녀들을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 등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조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수락거부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보령메디앙스(주)는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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