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검찰이 5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소환 통보에 불응한 한 전 총리의 신변 확보를 위해 조만간 체포영창을 청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바탕으로 강제 소환보다 자진출석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한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총리가 재차 불응하면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한 전 총리는 2007년 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