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연한 완화' 또 다시 보류..내년 2월 재상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안이 또 다시 보류됐다.서울시의회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 안건에 대한 결정이 보류된 건 지난 6월과 8월에 세 번째다.이 개정안은 내년 2월 중순 열리는 220회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시의회 관계자는 "결정을 보류하고 재건축 연한 개정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인지 등을 내년 2월까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5층 이상 건축물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세워진 건축물은 30년으로 각각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고 의원 등의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물은 20년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원 낭비와 집값 상승 등을 들어 재건축 가능 연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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