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해직 언론인들, 국가상대 손배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고된 언론인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 103명은 16일 "정부는 당시 동아일보에 압력을 넣어 유신독재에 항거하던 언론인들을 강제 해고토록 한 일을 사과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개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 제출과 동시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당시 동아일보가 기자ㆍ프로듀서ㆍ아나운서 등 언론인 134명을 집단 해고한 것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 "동아일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경영이 어려워 해고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동아일보는 발행부수나 광고수입에서 타사 추종을 불허하는 업계 1위 신문사였다"며 "언론인들을 부당해고한 뒤 그에 상당하는 인력을 보충한 점, 이후 중앙정보부가 해직 언론인들의 민간기업 취업까지 방해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강제해직 조치는 권력과 결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동아일보는 1974년 유신독재에 반발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자사 언론인 134명을 이듬해 해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대량 해고가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고, 위원들에게 사과한 뒤 응분의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동아일보에 지난 해 권고했다.현재 동아투위 위원은 고인을 포함해 모두 113명이다. 10명은 고령과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이번 소송에서 빠졌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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