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특허 침해 아니다' 반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것과 관련,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1일 자사 제품 중 하나인 '다중 나사산 임플란트 픽스츄어'에 대해 김정찬씨로부터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공시했다.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14일 "이번 특허소송의 쟁점은 임플란트 상단부에 추가된 나사산 구성의 유사성에 대한 논쟁"이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미 이 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김정찬씨의 특허와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은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취지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심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는 풀이다.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는 공시를 늦게 해 취해진 조치"라면서 "이번 특허소송·심판에 대해 특허전문로펌 AIP(대표변호사 이수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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