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지자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내려졌다.법제처는 4일 부산시 기장군이 요청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었다.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가능성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입법취지 및 그 연혁을 볼 때에도 행정재산의 교환대상에 사유재산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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