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 기술유출 방지 위해 법적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해외 M&A 등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해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2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전 신고 승인제 등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TEPI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미국, 독일 등의 법·제도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STEPI 이준복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M&A를 비롯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 자본의 유입효과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 안보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M&A 제한절차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해외 기업과의 M&A는 사전 신고와 승인을 얻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기술 유출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중지 또는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STEPI 측은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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